물망초 “외신에 국군포로 보도 삭제 요구한 국방부, 사과하라”
상태바
물망초 “외신에 국군포로 보도 삭제 요구한 국방부, 사과하라”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20.12.13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군포로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던 물망초는 “국방부는 왜 스스로 탈북해 와 이미 전역신고까지 마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보훈처로 관할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끊임없이 통제하는가”라고 물으며,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DB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DB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11일 국방부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Like Us on Facebook

박 이사장은 “국방부 군비통제과는 지난 9일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미국의소리(VOA) 외신이 보도한 ‘국군포로의 쓸쓸한 안장식’ 기사를 문제 삼으며, 물망초 간사에게 위 기사 내용과 사진 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강요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해당 기사는 물망초와 아무 연관도 없는 외신 기자가 외국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왜 물망초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느냐”며 “국방부장관은 이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군포로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던 물망초는 “국방부는 왜 스스로 탈북해 와 이미 전역신고까지 마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보훈처로 관할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끊임없이 통제하는가”라고 물으며,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또 “국방부는 왜 6.25 발발 7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북한의 아오지탄광 지역에 억류되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10만 여명의 국군포로들을 구출할 생각도 하지 않는가”라며 “이 같은 부작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왜 스스로 탈북해 온 국군포로들이 전쟁과정에서 어떻게 포로가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언론보도도 못하게 가로 막고, 이미 나간 보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삭제·수정 등을 강요하느냐”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라고도 규탄했다.

과거 사단법인 물망초와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 현장. ⓒ크리스천투데이 DB

물망초는 “평균연령 90세에 달하는 탈북 국군포로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고 열악하다”며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 온 이후 지금까지 모두 80명의 포로들이 노구를 이끌고 스스로 탈북해 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단 20분만 생존해 계신다”고 했다.

이어 탈북해 오신 국군포로 어르신들 80명의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왜 이 영웅들, 국방부장관의 군대 대선배들에게 국격에 맞는 예우를 다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위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약’(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 위반”이라며 “동시에 시효도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 “따라서 국가(국방부)는 국군포로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었으며,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과 국제사회는 알권리가 있다”며 “북한은 10만여 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70여 년 동안 불법 억류, 강제노동시킨 행위에 대해 반드시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물망초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며,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