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정치28조6항 위반, 중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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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헌법정치28조6항 위반, 중지 성명서 발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1.0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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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를 위해 우리는 제73회가 정기노회 때 이루어진 일련의 결의들이 무효임을 구하는 ‘결의 취소 등의 소’를 총회에 정식으로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예장총회 총회장을 대리한 변창배 사무총장에게 성명서 전달

명성교회 불법세습 시도에 대한 예장통합 교단 목회자 기자간담회가  11월 1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뜻을 같이 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회장:노승찬 목사)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대표회장:이상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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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회장:박동혁 목사) 예장농목(회장: 이우주 목사) 일하는 예수회(회장:회장 황남덕 목사) 이상5개 단체 대표가 함께 하는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질문도 받았다. 황 아무개의 질의에 헌법으로 명료하게 답변했다. 

황 아무개는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세습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자, 해야 할 말을 하도록 유도해준  황 아무개에게 김수원 목사는 "총회 헌법위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지 위헌이라고 해석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목사는 " 총회 헌법위가 28조6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효력이 정지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시행 규정 부칙 7조에는 "헌법이나 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 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서울동남노회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해,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과 73회 정기회 임원 선거가 정족수 확인을 안하고 실시하여 위법이다. 총회재판의 판결로 노회의 정상회복을 시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안대환 목사는 이미 서울동부지원에 "노회결의무효소송 확인 소를 접수했다.  아래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이다. 

▲ 성명서 공동 발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상황 보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1. 지난 2017년 10월 24일(화)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열린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한 교회 당회의 목적을 위해 법과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급기야 노회가 파행에까지 이르른..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초유의 사태입니다.

2. 현재 예장통합 총회헌법에 위배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회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강행된 임원선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를 무시한 회의 진행들... 이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던 다수 교회들의 목소리를 한 교회의 목소리가 힘으로 누른 것입니다.

▲성명서 페이지 1

3.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노회가 파행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역사적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는 예라, 아니오는 아니오라 목소리를 내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회의 진행에 저항하여 많은 노회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자리를 지켰던 노회원들 역시 소신에 따라, 침묵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의 부당함이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이에 서울동남노회의 젊은 목회자들과 금번 노회 파행 사태를 염려하며 안타까워하는 중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속히 결성되었고, 현재 많은 노회원들이 조용히 지지와 공감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 성명서 페이지 2

5. 이러한 상황 속에 금번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었던 목사 부노회장이 신앙 양심에 따라 지난 10월 27일(금) 노회 사무실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장로 부노회장 어기식장로 역시 어제 10월 31일(화) 노회 서기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노회 정상화를 위한 이 거룩한 흐름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6. 우리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명성교회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총회와 노회를 존중하며 책임있는 결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7. 이를 위해 우리는 제73회가 정기노회 때 이루어진 일련의 결의들이 무효임을 구하는 ‘결의 취소 등의 소’를 총회에 정식으로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바라기는 예장통합 총회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말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성명서 페이지 3

8. 서울동남노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서 ‘자기 비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와같은 입장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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