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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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공동 기자회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4.1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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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각각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와 8항'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며, 노회와 총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현장 실황

예장통합 총회헌법28조6항위반 명성교회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공동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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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위헌 세습사태와 이로 인해 벌어진 서울동남노회의 파행적 행태에 직면하여, 예장 산하 여러 단체들은 그 동안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3일 총회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반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1.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을 위반한 명성교회 당회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공식적으로 불복선언을 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 등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총회헌법(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뉘우침 없이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명성교회 당회와 총회재판국의 선거무효소송 인용 판결(3월 13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불복선언을 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와 최관섭 목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각각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와 8항'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며, 노회와 총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최관섭 목사는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 청원을 통과시킨 당시 치리회장으로서,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어 3월 13일부로 노회장 직을 잃었음에도 사회 법정에 '총회판결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노회장이라 사칭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本 소송은 전국의 총회산하 노회에 속한 여러 목사님들이 공동 고발인으로 동참하여 제출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함이 주목적이므로 총회는 이번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명성교회 위헌 세습사태로 인해 서울동남노회는 분열과 파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소송'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의 무효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現 노회의 부노회장 두분과 회계장로가 빠진 임원회는 오만과 대립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의 권위에 도전하는 엄중한 사태이며, 나아가 한국 교회 전체의 전도와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現 노회 임원회는 모든 공무에서 즉시 손을 떼고 불법적 집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노회내의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더 이상 노회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랍니다.

3. '김하나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명백한 총회 헌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4월 27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 교단의 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어야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 후배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한국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임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엄중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바랍니다.

▲ 총회에 고발장 접수

4. 명성교회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명성교회 세습사태로 인해 한국 교회와 통합 교단, 그리고 소속 노회는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총회 헌법은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명성교회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제지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명성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결단하기 바랍니다.

5. 김하나 목사의 자진 사임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김하나 목사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명성교회 모습은 대다수의 교인과 국민들에게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김하나 목사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사임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명성교회가 되도록 결단하기 바랍니다.

6. 이번 사태에 임하는 예장연대의 신앙적 각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해 모인 예장 연대 여러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 해결의 시점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합니다.

당장 서울동남노회 4월 24일 노회에서, 향후 정상화를 위한 새 임원회 구성이 적법하게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4월 27일 '김하나 목사 청빙무효 소송'의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며, 릴레이 금식기도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4월 26일에는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이번 사태 당사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연합기도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명성교회 세습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갈등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 한국 현대 교회사에 교훈적 역사로 기록되도록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一同

(참여 단체, 가나다順)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 협의회, 교회개혁 예장목회자 연대, 명성교회 위헌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 연대,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열린신학 바른 목회 실천회, 열린신학 바른 목회 연구회,일하는 예수회, 장신대 신대원 목연과 학우회,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 학우회, 장신대 총학생회, 통합 목회자 연대, 한국기독교사회 발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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