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개회를 무산시킨 명성교회총대들
상태바
서울동남노회 개회를 무산시킨 명성교회총대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4.24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재판국의 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과, 어제(23) 기각된 사회법정 판결로 명성교회의 헌법 28조 6항 위헌 세습관련 위상이 극도로 좁혀지자 노회의 개회방해를 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개회예배 설교, 김창인 목사 전총회장/1대 노회장

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가 24일 09시에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Like Us on Facebook

지난해 10월24일 제73회 정기노회 때 노회장이었던 고대근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 설교는 전총회장이며 1대 노회장인 김창인 목사가 사도행전 9장31절을 본문으로 “건강한 노회(교회)“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본문 성경.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2부 성찬은 고대근 전 노회장이 집례 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전을 행했다(기자는 총대지만 패스했다) 명성총대와 동조자들의 속 다르고 겉 다른 행동은 성찬이 끝나면서 곧바로 들어 났다.

▲ 노회 정상화위원 및 교단 헌법과 노회규칙을 지키자는 지지자들

성례 후에 회의 정족수 확인을 위한 명찰스캔 작업이 있었다. 명성총대들과 동조자들은 스캔을 안했다. 고 전노회장은 스캔에 의한 출석보고를 하려 하자 호명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수용하여 서기 김용석 목사는 목사 노회원부터 시찰별 장로 총대들을 호명했다.

결과는 목사 재적 260 명(73회315명)중에 99명 출석, 장로 131명(73회135)중에 41 명 출석으로 과반수 미달을 선포했다.

▲ 마음을 비우는 대신 노회회의 자리를 비우고, 현장을 이탈한 명성총대 흔적.

헌법의 회의소집 규정에 따라 정회 1시간 후 다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했다. 개회예배 때 고덕시찰 자리를 매웠던 명성총대들은 식당에 그대로 있었다. 식사 후 회의장에 돌아와 재차 호명을하자 출석 인원은 목사 108명, 장로 39명으로 집계됐다. 숫자 변동은 있었으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명성총대와 일부협력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안했다. 또는 들어와 뒤에 앉아 있어도 호명에 대답을 안했다. 김수원 목사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내린 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자기 이름을 불러도 들으면서도 대답을 안해 결석처리를 유도 했다.

▲ 명성총대들이 식사 자리를 가득채워 자리가 부족할 지경. 취재기자들은 끼어 앉아야 했다

남상욱 목사는 회의 초두에 발언까지 했으면서 출석협조를 거부했다. 사회자는 출석 발표후 산회를 선포하고 40일 후인 6월2일 재소집 하겠으며 장소는 추후에 알리겠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의 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과, 어제(23) 기각된 사회법정에, 선거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판결로 명성교회의 헌법 28조 6항 위헌 세습관련 위상이 극도로 좁혀지자 노회의 개회방해를 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 노회 폐회 후 노회정상화를 위한 토론과 기도회를 갖은 다 수 노회원 들.

노회정상화비대위는 노회 개회가 무산되자 노회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 장병기 목사는 참석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이런 기이한 상황은 여태껏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김수원 목사는 "총회와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부 노회원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본다.협력(명성교회)한 이들이 유감스럽다.

어떤 상황이든 불의에 항거할 필요가 있다. 절대 수긍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엄대용 목사의 격려 등이 있었고, 이들은 현장을 떠나면서 시찰끼리 모임을 가질 것으로 보였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임원회(최관섭목사)가 사회법정에 제기했던 총회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선거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3일 기각되었다. 최관섭목사는 노회장이 아님을 예장통합총회재판국 판결과 자신이 사회법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가 23일 기각 판결로 스스로 입증 했다.

▲ 명성교회를 대표한 출석자 1인 김재복 장로 (노회부회계)

총회 판결에 불복한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를 비롯한 전 선관위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4월 2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선고했다.

최관섭 목사의 신청은 기각하고,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이대희 목사의 신청은 각하했다.

최관섭 목사 측은 총회 재판국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회 재판 원고였던 김수원 목사를 노회 재판국이 출교 판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회 재판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건을 정치부에 바로 넘기지 않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질의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 규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 발언은 하고도 호명에 대답은 안한 남상욱 재판국장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주장해 온 총회 규칙부 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규칙부가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에 대해 총대들의 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석했어도, 총회 재판국이 그 해석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총회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은 김수원 목사가 계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최관섭 목사는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수원 목사는) 이미 노회에서 면직·출교 판결되어 노회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최관섭 목사는, 기자가 참석확인 을 위해 찾았지만 없었다. 노회에 참석하지 안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