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대하여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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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대하여 우려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11.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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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 모씨의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된다’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인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2018년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는 2004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지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모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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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입영을 거부할 수 없다.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 모씨의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된다’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인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 된다”라고 밝혔다. 

대법관 중 9명이 ‘정당한 사유’라고 찬성했고, 4명이 무죄선고를 반대한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죄취지의 판단을 했다는 것은 성급 할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국민의 정서나 현재 국가안보 상태를 도외시 하고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난 2014년 12월 20일 ‘대한변협인권위원회’와 법원 내 진보성향의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학술대회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15년도 6건, 작년에는 7건이나 되며 이번 판단 이후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227건 올라와 있고, 1심에 400여 건과 2심에 300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무죄 선고가 예상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물론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에 거부반응을 보이며 이의를 달고 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느냐고 반문한다. 엄격히 말하면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고집하는 병역거부는 양심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병역거부’가 맞다는 것이다. ‘여호와 증인’은 정통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종파이다.

▲ 신성한 국민의 국방의무, 훈련이 힘들지만 국가를 침략자들로 부터 방어하기 위해 고된훈련으로 준비를 한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로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남북 간의 화해 분위가 있다 해서 당장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야 할 때이다. 

이 나라 젊은이는 누구나 외예 없이 군복무를 통해 국가를 지켜야 한다. 특정 종교 교리에 따른 행위를 양심으로 규정하고 병역의무 면제의 특혜를 준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반대의견을 낸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 오 모씨가 병역거부의 이유로 “여호와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해 주장하고 있다”며 “국군의 사기에 악영향은 물론 앞으로 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내면 검사가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검사가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양심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확인 판단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된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우려하며,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따른 중차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 보다 신중한 자세로 실체에 따른 법리와 형평에 맞는 판결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본사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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