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재심 확정' 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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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재심 확정' 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8.13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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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 건’과 관련한 상고심(총회재판국, 국장 강흥구 목사) 판결(2019.8.5.)마저 원심재판국(서울동남노회재판국, 국장 남삼욱 목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헌의위원회의 직무활동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3. 두 건(①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건과 ②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 관련 상고건)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제73회 정기노회로부터 시작하여 제74회, 제75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회파행의 근본 원인은 명성 측의 불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 입장문 발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 입장문 발표

1. 지난 세월, 서울동남노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었던 명성교회 목회지대물림(이하 세습)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2019년 8월 5일 자정, 재심 건 판결에서 국원 전원 합의(만장일치)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재심청구인)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불법성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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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울러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규칙에 따른 ‘심의처리’ 과정에서 명성교회 세습 청빙청원 안에 대해 위법성이 있어 만장일치로 반려 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김수원 목사에게 노회장 당연 승계권이 있음을 총회재판국 판결(2018.3.13.)과 서울중앙지법(2018.4.23.)과 서울고법(2018.10.5.), 대법원(2019.2.22.)에서도 판결로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 건’과 관련한 상고심(총회재판국, 국장 강흥구 목사) 판결(2019.8.5.)마저 원심재판국(서울동남노회재판국, 국장 남삼욱 목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헌의위원회의 직무활동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3. 두 건(①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건과 ②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 관련 상고건)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제73회 정기노회로부터 시작하여 제74회, 제75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회파행의 근본 원인은 명성 측의 불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와 현 서울동남노회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에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청합니다.

1) 지난 회기 노회파행에 책임 있는 명성교회 당회와 이에 편승하여 노회를 파행에 이르게 한 서울동남노회 구임원진(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과 현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또한 사정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배후에서 노회 정상화를 가로막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에, 이제라도 서둘러 노회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심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총회재판국의 재심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총회장께서는 의무 규정(헌법권징 제119조 2항,4항)인 집행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으로 강제화 된 집행절차를 통해 불법을 결의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함이 그동안 불의에 대해 힘겹게 항거해온 노회원들의 명예와 노회의 권위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재판국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실황, 비디오 캡처
총회재판국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실황, 비디오 캡처

4. 총회임원회에 질의합니다.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2018.10.30.)에서 임원선거가 치러졌고, 그 선거와 관련한 소송 제기가 있었으나 원고였던 남삼욱 목사의 소 취하(소송의 포기)로 인하여 소송은 ‘원고의 소 기각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거관련 소송은 재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75회 정기회에서 치러진 노회임원선거는 더 이상의 다툼이 사라졌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사고노회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총회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차 질의하면서 성의 있는 답을 듣고자 합니다.

1) 총회임원회는 아직도 사노노회로 규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고의 소 취하에 근거하여 총회재판국이 원고의 소송 ‘기각판결’을 내리던 날(2019.3.12.)에 그 최종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재판국보다 앞서 모인 총회임원회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면서 재판국의 판결결과를 배제하고 임원회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고노회로 규정해버린 것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였는지를 재차 질의하오니, 정당했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철저히 노회소관이어야 할 노회임원 선거에 총회임원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한 둘이 아니기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권리와 노회주권 회복 차원에서라도 답변이 없으면 이 부분 계속하여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제75회 정기회에서 선거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당일 선거를 방해한 명성 측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런 사실은 전혀 반영함이 없이 일방 김수원 목사 측 신임원회에 그 절차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명성 측 요구대로 사고노회로 규정한 불공정한 처사는 어찌된 일인지요? 이 부분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2)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를 정상적으로 수습하셨습니까?

① 노회선거와 관련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노회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즉시 자동해체함으로써 명성 측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구성한 김수원 목사 측 신임원회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었습니다. 재판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모든 결정 또한 효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②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앞세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진행된 신임원회의 업무 재개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가로막았습니다. 대신에 총회임원회의 지침을 따른다면서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노회를 통해서 친 명성 수습임원회를 아주 쉽게 구성해주었습니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세워준 저들은 지금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재심 판결마저 불복하면서 불법으로 판명 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그동안 신임원회를 배척하고 이렇게 명성 측 입장을 두둔했던 이유가 이것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습입니까?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동남노회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목사)에 요청합니다.

우리는 총회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행한 일련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지만, 노회 안정화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3개월 한시적으로 구성된 노회수습 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공정한 법집행과 바른 노회 운영을 약속한다면 노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1) 명성교회의 불법청빙을 옹호하면서 그 편에 편승하여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불복 선언한 것을 철회하고, 우리 노회원들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오.

2) 명성교회의 불법성을 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고도 바르게 치리(처리)해야 할 것이며, 김하나 목사는 이번의 재심 판결로 청빙 결의 일인 2017년 10월 24일 자로 무임 처리되었기에 이번 임시노회에서 그의 이름과 직책으로 청원한 명성교회 청원안은 반려해야합니다.

3) 아울러 이번 임시노회에서는 각 교회의 시급한 청원안만을 처리하되 각 부서 및 위원회와 법리부서 등의 구성은 노회가 정상화를 이룬 후에 공정한 절차를 밟아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4) 제73회 정기회 이후 서울동남노회는 이미 사고노회였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노회재정 운용과 구임원회(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 및 각 부 위원회의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양측이 합의하는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받기를 제안합니다.

5) 구임원들과 노회법리부서(재판국, 기소위원회), 각 시찰장들 중에서 명성교회에서 제공한 자립대상(미자립)교회 후원금 명목의 금품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측에서 합의하는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받기를 제안합니다.

6) 총회파송 총대 선출 건은 우리 노회가 어간에 행한 불법적인 결의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서라도 자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하여 임시노회 안건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총회와 한국교회, 일반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합니다.

7) 이와 같은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번 임시노회 참석은 물론 노회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수용여부를 내일(13일,화) 오후 2시까지 이용혁 목사에게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혹여 아직도 수적 우위를 가지고 다수결로 무슨 일이든 결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또 다른 패착을 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얻은 교훈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바른 결의’만이 정당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9.8.12.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선출 임원단,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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