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통과… 1,204명 중 920명 찬성(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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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수습안 통과… 1,204명 중 920명 찬성(76,41%)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19.09.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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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하나 목사의 처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언제 사임하고, 이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라고 해야 할 부분에 누락한 것은, 설교목사로 계속 명성에  있을 것인지 자ㅁ시 사임할 것인지를 피했다. 아무개 헌법전문 총대는 기자의 질문에 위임목사직은 내려 놓고 설교목사로 계속 교회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장소 밖 노천에서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한 김수원 목사는 타 기자의 질의에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시무에서 떠나야 한다고 답변했다.   
명성교회 수습위원장 채영남 목사
명성교회 수습위원장 채영남 목사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총대들의 거수 투표에 의해 통과됐다. 수습안은 총대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에 대해 과반수는 603표, 3분의 2는 803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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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안 발표 후, 총대들은 투표 방식을 놓고 약간의 논의를 거쳤다. 투표 방식에 대한 거수 투표 결과 741명의 찬성으로 거수 표결하기로 했다. 이번 수습안 발표와 투표, 결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채영남 위원장이 발표한 수습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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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수습안을 총대들이 거수로 통과시켰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 김하나 목사의 처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언제 사임하고, 이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라고 해야 할 부분에 누락한 것은, 설교목사로 계속 명성에  있을 것인지 잠시 사임할 것인지를 의도적으러 표기하지 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개 헌법전문 총대는 본 기자의 질문에 위임목사직은 내려 놓고, '설교목사로 계속 교회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총회장소 밖 노천에서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한 김수원 목사는 타 기자의 질의에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시무에서 떠나야 한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10장 당회

제 67조, 당회장, 제2항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 되었을 때 당회원 결의(합의)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한편 헌법 제28조 6항 목회승계금지(세습)법을 통과시켰던 예장통합 총회는 다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목회승계의 길을 열었다. 명성교회가 이 법으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하면서 정글에 길을 내고 포장까지 했다면, 이 후 목회승계의 길이 사실상 열렸다. 그 수혜 가능 예정자 중에는 수습위원 중에 모 위원은 교회를 개척 했고 당회와 관계도 좋아 그 아들을 후임으로 청빙한다면 당회와 공동의회를 무난하게 통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2013년 선배 총대는 목회승계(세습) 금지법을 만들고, 2019년 후배 총대들은 법개정 없이 해당법 무력화를 결정 했다.

현장역사기록

예장통합 교단은 2013년 9월 총회에서 세습 금지 헌법 제28조에 6항을 추가하여 총회를 통과 시키고 노회 수의 까지 끝내 헌법으로 완성 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당시 1033명이 참석한 총회 투표에서 세습금지법 찬성이 870표(84,2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말 만 70세를 넘기면서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그러나 여전히 원로목사로 주일 여섯 차례 예배 설교를 했다. 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종종 설교를 맡겼다.

2015년 2월 청빙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명성교회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작심한 듯 일사천리로 세습 절차를 진행했다. 한 달 뒤인 3월8일 열린 청빙위원회에서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과 두 교회 합병안을 결의했다.

청빙위원 18명 중 15명이 찬성했다. 3월19일에는 공동의회 투표가 진행됐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안과 두 교회 합병안이 각각 8104명 참석자의 74.1%와 72.7%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투표도 2천 명 정도로 만만치 않았다. 그날 명성교회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명성교회 신앙공동체의 장기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동의회 참석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안했고, 문마다 경비인력을 세워 통제했다. 본당 외부 중계 모니터도 껐다.(기자는 쫓겨나 모니터를 보다가 그마져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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