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검찰 '靑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선거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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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검찰 '靑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선거개입 의혹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1.1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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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청와대, 국가 권력 상징인 대통령이 집무하는곳,
청와대, 국가 권력 상징인 대통령이 집무하는곳,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 하루만인 전날(9일)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등 공약을 설계하는 데 장 전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2017년 12월 위촉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현 균형발전위) 고문단 명단에는 송 시장 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27일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일부 언론은 고문단 근거규정이 같은해 12월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이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송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문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균형발전위는 이와 관련해 "2017년 11월27일 간담회를 통해 정책방향을 논의할 고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송 시장을 포함한 고문단의 역할과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며 "송 시장 등의 고문단 위촉장 발부는 같은해 12월18일 고문단 근거규정 마련 이후인 12월26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장 전 행정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만남이 대통령 공약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며, 장 전 행정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송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모두 5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3번째다.(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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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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