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전환자에게 여성 화장실 사용 금한 美 회사, 억대 벌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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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전환자에게 여성 화장실 사용 금한 美 회사, 억대 벌금 물어
  • 제공=미주 재경일보
  • 승인 2016.01.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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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직원에게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한 '체크(수표) 제작 회사'(check-printing company)가, 결국 벌금 11만 5천 달러(약 1억 3천 788만 원)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 또 해당 직원에게 사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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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 등에 따르면,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미네소타주 쇼어뷰(Shoreview)에 있는 딜럭스파이낸셜서비스(Deluxe Financial Services, Inc.)에게 "트랜스젠더 직원인 브리트니 어스틴(Britney Austin)에게 11만 5천 달러를 지불하고, 트랜스젠더 고용 정책도 변경하라"고 명령했으며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어스틴은 자신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금지하자, 이에 대해 성차별과 성희롱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피닉스 사무실 직원인 어스틴은 지난 2011년 상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했으며, 직장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어스틴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금했다.

어스틴은 소장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들에 의해 자신이 '적의적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처가 되는 형용사와 잘못된 성(性) 대명사[그녀(she, her)를 그(he, his)라고 했다는 의미로 보임]를 사용했다는 것.

회사 측은 '1964년의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어스틴을 불법적으로 대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트랜스젠더 직원을 위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벌금을 내는 것에도 합의했다.

EEOC의 데이비드 로페즈(David Lopez) 법무 자문위원은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은 연방 민권법 제7조에 따라 트랜스젠더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EEOC의 방침을 위배했다"면서 "회사들이 트랜스젠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할 것을 희망한다"며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소송에 걸리기 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미국의 많은 대학교와 회사들은 학생과 직원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제공=미주 재경일보(http://www.jkn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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