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충돌> 시대 상황과 트렌드 변화. 남의 어린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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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돌> 시대 상황과 트렌드 변화. 남의 어린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손조심.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02.0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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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한다며 10세 여아 볼에 뽀뽀한 70대 목사에게 벌금 1천5백만원.
▲ 어린이 보호 포스터

1월 30일 남양주 소재 대형 마트에서 젊은 엄마가 귀여운 여자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자 소탈한 차림의 중년여성이 여자아이 머리에 손을 대며 "아이구 예뻐라" 하자 그 아기 엄마가 "아줌마 씻지도 않고 병균이 있을 손으로 누굴 만지세요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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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중년여성이 어쩔줄 모르자 "병 옮기면 책임 질 것도 아니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한 마디를 더하고 지나갔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놀라며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아기가 예뻐 머리 한 번 쓰다듬다 저런 망신 이라니" 하면서 못 볼 것을 보는듯한 분위기 였다.

한편 2015년 6월 2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도'한다며 10세 여아 볼에 뽀뽀한 목사에게 벌금형 기사에서 

10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전도를 한다며 볼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7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7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A(10)양의 앞을 가로막은 뒤 팔과 어깨를 잡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말한 뒤 이를 따라하게 하고 A양의 왼쪽 뺨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A양과 그 친구에게 동의를 구해 전도하게 됐고 A양이 예수를 영접을 해 기쁜 나머지 A양의 볼에 내 볼을 가볍게 비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좁은 길을 가로막고 A양이 지나가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했고 A양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한 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등을 따라하게 하면서 10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다가 왼쪽 뺨에 뽀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나, 여성 성인을 위한 전도 과정에서는 이런 신체접촉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의 신체접촉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뺨에 뽀뽀를 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성경 마가복음 10장13-15 에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적고 있다. 

요즘 적지 않은 수의 한국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한 명한 낳아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는 사례가 많고, 이기주의와 타인 경계심리기 증폭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CC카메라 설치가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으며, 녹회 증거에 의해 교사의 어린이 폭행 뉴스가 자주 노출되어 부모는 더욱 주의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형 마트에서 자신의 친정어머니뻘인 중년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비난 할 수 있겠지만, 시대의 상황과 문화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풍조이기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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