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신임 검사로 뽑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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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신임 검사로 뽑은 법무부
  • 박상기 기자
  • 승인 2016.02.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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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 임용 심사 기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공익법무관을 검사로 임용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인 S(31)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 57분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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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0.177%로 나왔다고 한다. 음주 운전으로 약식(벌금형) 기소된 S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를 냈을 당시 S씨는 신임 검사 채용에 지원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12월 S씨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 S씨는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S씨를 검사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문제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직원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데, 채용 심사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검사로 임용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벌금형은 공무원 채용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S씨를 검사로 임용한 것이 법 위반은 아니다"며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임용에서 탈락시키지만, 1회일 경우 경중(輕重)을 가려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S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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