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 “종교인 과세 특혜 주장, 헌재 전원일치 각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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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종교인 과세 특혜 주장, 헌재 전원일치 각하에 감사”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0.07.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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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과세 입법 종교인 소득과세로 수정 노력, 교회법학회, 한국교회 보호와 세움 위한 조력,
종교인 과세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각하 결정에 대한 소회를 SNS에서 24일 전했다.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각하 결정에 대한 소회를 SNS에서 2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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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목사는 “헌재의 전원일치 ‘각하’ 결정에 감사드리고, 이제 종교인 과세가 더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지난 정권에서 ‘종교 과세’로 입법한 것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님들과 함께 ‘종교인 소득과세’로 올바로 수정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우리 교단 납세대책위원장과 한국교회의 종교인 과세 공동대책위원회TF 공동대표로서 시행령과 시행안이 문제 없이 잘 마련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 일에 서헌제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셨다”며 “그동안 서헌제 교수님이 학회장으로 섬기는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2018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종교인 과세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연맹 측의 주장에 맞서 왔다”고 소개했다.

소 목사는 “서헌제 교수님은 중앙대 부총장과 법대 학장을 지낸 분이신데,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으로 봉사를 해 오셨다”며 “서 박사님뿐 아니라 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박사님과 충남대 명재진 교수님,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총무 박요셉 목사님이 실무적으로 원고측 헌법소원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 의견서를 정부에 내며 치밀하게 대응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견서는 2018년 6월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TF’ 이름으로 정부에 제출했는데, 당시 3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한국교회법학회 공동명의로 최선을 다해 작성했다”며 “특히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 과세)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2018년 10월 18일 개최하며 한국교회 보호와 세움을 위한 실질적 조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님과 이석규 박사님, 명재진 교수님께 감사와 찬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실무적으로 잘 섬겨왔던 박요셉 목사님에게도 칭찬과 박수를 보낸다”며 “헌법재판소에는 당연히 피고 입장에서 정부 측 기획재정부가 헌법소원에 대한 더 명확한 대응과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그리하여 오늘의 ‘각하’ 결정을 도출하고, 종교인 과세가 안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2년간 남모르게 수고하신 한국교회법학회와 종교인과세공동TF, 그리고 연합기관 대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응해 주신 정부 측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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