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단명' 위협 5억여원 뜯어낸 무속인 "어이구, 이 아이 단명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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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단명' 위협 5억여원 뜯어낸 무속인 "어이구, 이 아이 단명하겠는데…"
  • 김용윤 기자
  • 승인 2016.04.02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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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해야 풀려"…8년여 동안 끊임없이 돈 요구
▲ 출처 : 이미지 검색에서

천안 광덕면에 사는 A씨는 2007년 초 우연히 집에 놀러 온 무속인 B(61·여)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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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친구 C씨가 보내온 크리스마스카드에 붙은 C씨 가족사진을 보면서 친구의 둘째 아들이 단명할 것 같다는 말이었다.

이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자 걱정이 된 A씨는 결국 친구에게 국제전화를 했다. '잘 아는 용한 무당이 그러는데 둘째가 일찍 죽는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니? 궁금하면 전화하라고 하더라"라며 무속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C씨는 찜찜한 마음에 무속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당신 아들이 곧 죽게 될 텐데 액운을 쫓아내려면 초를 켜고 굿을 해야 한다"며 그해 2월 촛값으로 5만원, 굿값으로 200만원을 손에 넣었다. 이때부터 고민해결사 역할을 자임하며 무속인의 못된 짓은 8년을 이어갔다.

걸핏하면 고민을 상담해주는 척하면서 '남편이 직장에서 잘릴 괘다', '이혼할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더 큰 규모의 굿판을 벌일 것을 요구했고, 한 차례 5천만원을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이런 식의 굿판은 2014년 여름까지 8년 동안 무려 150여 차례나 벌어졌다. C씨가 여기에 쏟아 부은 돈만 5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굿을 벌일 때면 서울에 살면서 미국을 오갔던 C씨의 남편을 광덕면 굿당으로 불러 참관하게 하고 사진을 찍어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보내도록 하기도 했다. 해도해도 끝나지 않는 무속인의 끈질긴 굿판 요구에 C씨 가족은 결국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를 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월부터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사기혐의에 금융거래 내역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초 토속신앙 행위이기도 한 '굿'이 단순히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수시로 현혹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의 굿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1일 무속인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출처 : 연합뉴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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