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한 평등법 규단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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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한 평등법 규단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6.25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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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모임이나 친구 간의 술자리 등 사적 모임에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역시 차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당, 사찰,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종교집회,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전도에 있어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표 

지난 6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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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평등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명목상으로나마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의 네 가지 영역으로 제한을 하였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가정의 영역,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를 하면 자녀에 대한 괴롭힘, 즉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동창회 모임이나 친구 간의 술자리 등 사적 모임에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역시 차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당, 사찰,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종교집회,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전도에 있어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도 매우 심각하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한 성별 등 21가지의 사유 외에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유(‘등’)까지도 포함을 시켰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은 차별금지사유가 6가지이고, 영국 평등법은 9가지, 미국 뉴욕주 인권법은 11가지인 것과 비교하여 평등법안은 전세계적으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예를 들어, ‘전과’의 경우 정의당안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로 다소 제한을 하였으나, 평등법안은 형의 효력 실효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채용시 성범죄와 아동학대죄 전과 3범, 4범이 지원을 해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차별 판단의 기준을 합리성에 근거한 상대적 평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평등법안은 이보다 더 엄격한 정당성 기준을 도입하여 획일적이고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균형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차별의 범위 중 하나로 넣은 ‘괴롭힘’에 대해서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켜 명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동성애는 죄이다”,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 “성별은 남녀 2개뿐이다”와 같은 발언이나 설교가 차별이 될 수 있다.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표시·조장 광고의 경우에도 정의당안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신천지 등 이단 출입 금지 스티커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조차 차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등법 규단 긴급 기자회견 발제자 및 주최 측 임원들

아울러,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사법부가 억울하게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구제하는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파괴될 것이며, 입법부도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입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차별 구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상의 법적 조치와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의 중복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에 이를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에 더하여 법원의 차별중지, 차별시정, 원상회복 등 임시조치와 이행 판결을 받은 자가 불이행시에는 이행 강제를 위한 배상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정의당안 보다 더 무거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형사 처벌 보다도 더 가혹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차별적인 설교나 발언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에 공개된 경우에는 위자료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씩 만 명의 원고가 청구하면 총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의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 전체주의 독재법이다.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평등법안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등법안의 저지를 위해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6월 23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0여개 단체) 및 복음법률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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