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교총 상임회장회의.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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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교총 상임회장회의.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12.1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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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운영규정은 사무총장과 법인사무총장을 두는 것으로 해서 각각 임무를 맡아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9시 30분에 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무총장건은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기까지 물밑에서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장종현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일 한교총 상임회장회의(한교총사무실) 출처 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오늘(13) 한교총 상임회장회의를 했습니다. 12월 2일에 정회하였던 총회 속회(계속)를 하기 위해서 상임회장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회를 하게 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큰 오해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자들께서 억측기사를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기사를 쓰는 분도 있지만, 속내를 깊이 알고 심층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기사를 쓴 기자들도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경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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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보면서 언론의 기능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회의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경과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2일 제5회 정기총회가 원만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정회에 이른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양해하신 줄로 압니다.(정관 개정에 의해 인선을 하였지만, 정관 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선을 아무리 발표해도 위법하게 되기 때문임)

2. 정회 이후 빠른 정상화와 속회 총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교단 총무님들과 긴밀하게 대화했고, 대표회장님들과 문제를 제기한 000 목사님, 차기를 이끌어갈 000 목사님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았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큰 원칙으로

첫째, 정관 등 규정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였고(다음 속회에는 정관 개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로 함)
둘째, 대화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3. 특별히 지난 토요일 대표회장 회의에 문제를 제기한 목사님, 신임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목사님을 초대하여 정관개정 내용과 제 규정을 합의했고, 인선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일에 정관개정위원장 되시는 엄진용 목사님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상임회장회의에 이런 경과보고를 하였고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만찬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무처 운영규정은 사무총장과 법인사무총장을 두는 것으로 해서 각각 임무를 맡아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9시 30분에 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무총장건은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기까지 물밑에서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장종현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러다가 한교총이 깨지느냐 억측을 한 분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2월 20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합기관 통합의 길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리적 연합을 추구했다면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밀어붙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속회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연합기관 통합문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페친 여러분이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강석 목사 13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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