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장신대 '다수 이사' 임면권 남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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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장신대 '다수 이사' 임면권 남용 확인.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3.04.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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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운동처방 재활학과 교수 4명 소청심사 승소, 4월 6일 운동처방 재활학과 4명 재임용 거부 ‘절차상 하자’로 취소 결정, 이사회, 4월 21일 교원 소청결과 논의 예정, “학사운영 정상화 기대”
3월7일 시위 모습 한일장신대, 교수 4명 재임용 거부에 따라 사실상 학과 마비상태

           한일장신대(총장 채은하) 운동처방 재활학과 교수 4명이 소청심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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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의연 교수 등 4명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 결과, ‘절차상 하자’ 사유로 이사회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4월 21일 교원소청결과에 대해 논의 할 계획이다.

신의연 교수는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출석없이 서면심사로 진행됐다”며 “이사회는 운동처방 재활학과 학사행정의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한일장신대학교지회도 “특별한 결격사유없는 교수들을 이사회가 무리하게 재임용을 거부해 나온 당연한 결과”라며 “이사회가 소청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들이 복귀하고 학사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일장신대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200여 명은 3월 7일 오전11시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들의 2023년도 1학기 등록거부와 수업거부의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일장신대, 교수 4명 재임용 거부에 따라 사실상 학과 마비 상태, 200 여 명 학생들 성명서 발표하며 등록거부, 수강 신청 거부, 전면 수업 거부 시작, 한일장신대가 2023년 1학기 운동처방 재활학과 교수 4명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학과가 마비되어 학생들이 등록, 수강 신청, 전면 수업을 거부했다.

한일장신대 운동처방 재활학과 학생 200여 명은 7일 오전 11시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운동처방 재활학과 학생들의 2023년도 1학기 등록거부와 수업 거부의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장은 “이사회가 작년 12월 결격사유가 없는 학과 교수 4명을 한꺼번에 재임용 탈락시켰다. 이로 인해 이번 1학기 200명이 넘는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정 학과를 표적으로 하는 이사회의 불법적 임면권 남용에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었다. 현재 운동처방 재활학과는 정상적인 강의와 수업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사회는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으며, 권위만 내세우는 이사회가 이번 학기 학사 파행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체육학 전공 대학원생은 “운동처방 재활학과에는 5명의 전임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의 교수만이 남았다. 실제로 운동처방 재활학과 폐과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효자학과인데, 교수 충원은 커녕, 노조 소속 교수들이 교육부에 감사 요청했다는 이유로, 4명 교수를 한 번에 탈락시켰다. 지금 논문 지도교수가 갑자기 해직되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일장신대 교수, 교직원, 총동문회,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도 함께했으며. 이들은 이사회가 임면권 남용 외에도 자신들과 달리 비리은폐와 비호에 협력하지 않는 총장에 대해 일방적 해임을 시도하고 있으며, 총장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탈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한일장신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모 이사는 교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그 자녀는 최근 학교 무기계약직 직원이 되었다며, 교육부는 학사 파행을 이끈 이사회를 엄정감사해야하고, 신속한 관선 이사 파견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전국교수노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연대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의 교권탄압 · 노조 활동 탄압·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국교수노조 한일장신대학교 지회는 지난 22년 10월 13일 교내 특정집단의 비리를 비호하고 은폐하려는 학교법인 한일신학이사회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으며

재임용 탈락한 운동처방 교수들이 이 노조의 집행부(지회장, 사무국장)이며 노조 소속 교수들이었지만 교육부는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이사들의 교원인사와 학교행정개입은 더 심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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