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종전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유사한 행위를 했기에 다시 범과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선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가 출교 처분을 받았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8일 결심공판에서 지난달 30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이 목사에 출교를 구형한 것을 받아들여 최종 출교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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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교를 선언하며 “피고발인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행위로 규정한 교리와장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교리와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종전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 유사한 행위를 했기에 다시 범과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선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31일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의해 기소돼 2020년 10월 2년 정직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정직 기간에도 퀴어축제에 수 차례 참가하고 LGBT 단체 큐앤에이(Q&A)를 설립해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동성애 행보를 보여, 올해 3월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로부터 추가 고발당했다. 한편 이 목사는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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