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올해 78세(1945년)의 정명석은 선고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101세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사실상 종신형인 셈.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 파일이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 역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감정 결과와 재생 청취,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시간 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정명석이 동영상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면서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교회 교리 내용 등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성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라 볼 수 없는데, 이를 오히려 역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이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 나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정명석은 과거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출소 후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여신도들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2018년 8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붙었다.
정명석과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던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기피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봤다.
앞서 JMS 2인자 정조은은 준유사강간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혐의로 민원국장은 징역 3년,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해당 2심은 오는 1월 10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