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조건 이해 복잡한 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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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조건 이해 복잡한 듯 하지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4.03.1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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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른 다양한 판례들을 충분히 검색하여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들을 최대한 다수 확보, 정리함으로써 본인 주장에 대한 유리한 근거로 삼도록 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명예훼손 문제가 생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대단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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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법률적인 분쟁 없이 넘어가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실행할 경우 그 법리적 검토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명예훼손”이라는 단어의 속성상 특정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주관이나 가치관, 성향 등이 상당부분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다.

결국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른 다양한 판례들을 충분히 검색하여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들을 최대한 다수 확보, 정리함으로써 본인 주장에 대한 유리한 근거로 삼도록 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형법 제30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죄질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형량이 더 높고, 표현의 자유 및 선진국들의 입법례 등을 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조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 (2010도8265)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특정 1인에 대한 사실유포는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 (2016도21547)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욕설 내지 경멸에 불과한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97도2956)은 “가치판단, 평가 등의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사실인지 의견인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2016도18024)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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