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성실히 재판 받겠다"며 혐의 전면 부인…증거물 두고 검찰과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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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성실히 재판 받겠다"며 혐의 전면 부인…증거물 두고 검찰과 설전도
  • 문장원 기자
  • 승인 2016.12.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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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인" "태블릿 PC 내용과 입수 경로 밝혀야"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 있었다" vs 검찰 "그런적 없어"
▲ ['비선실세]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6.12.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19일 첫 재판에 출석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도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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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에 대한 검찰의 11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과 안종범,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8개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지분을 강탈했다는 일도 한 적이 없고, 미르와 K재단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기 미수는 민사사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파기하라고 한 건 컴퓨터가 피고인 본인의 것이라 증거 인멸의 죄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증거 인멸 지시 한 바가 없고 다만 사무실 정리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특히 이날 최씨 측은 JTBC가 입수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증거력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34일 동안 거의 매일 불려나와서 조사 받는데 태블릿 PC의 실물을 보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 범죄 사실에 대한 판정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양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 밝히는데 태블릿 PC의 내용과 입수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실제 최순실 태블릿 PC와 같은 모델을 중고품으로 사와 법정에서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태블릿 PC는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증거"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최씨 측은 이외에도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도 감정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의 인권 침해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을 기소한 후에는 검찰은 피고인을 조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검찰은 11월20일 피고인(최순실)을 기소한 후에도 피고인을 소환했고, 이에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냈고, 영장도 없이 데려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체포"라 주장했다. 

검찰은 "그런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만일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 자백이 있어야하는데 자백도 없고, 또 구속 기소 후 조사할 때도 (최씨의) 동의하에 조사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이후 조사는 추가 기소된 사실에 대한 조사였다"며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불법 구인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씨의 진료 문제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못하자, 조사 필요성이 있어 관용차로 최씨 동의하에 출석 시켜 조사했다.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최씨와 함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준비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안 전 수석은 변호사를 통해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다. 또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 최씨나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 측은 "대체로 공모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자백의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관련 부분은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박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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