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내일 첫 준비기일…헌재·국회·朴 '3자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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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일 첫 준비기일…헌재·국회·朴 '3자대면'
  • 손인해 기자
  • 승인 2016.12.2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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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 21일 탄핵사유 입증계획 제출
▲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전면 부인. 헌재 뒤로 보이는 청와대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6.12.18 김흥구 기자 nine_kim@focus.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22일 열린다. 지난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에 접수한지 13일 만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 심판정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다. 심판은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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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일에서는 준비절차가 논의된다. 준비절차란 변론 등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원래 헌법소원에서만 진행되는 단계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사유가 13가지(헌법 위배 5가지·법률 위배 8가지)로 많아 이례적으로 도입됐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준비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이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한 건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을 기소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지만, 헌재는 특검이 공식 출범을 선언하지 않았고 요청 당시엔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21일 중 제출할 '탄핵사유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토대로 등 논의를 거쳐 향후 준비기일 세부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15일 헌재는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포코스 뉴스, 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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