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시호, 학칙상 제적 대상…졸업취소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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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시호, 학칙상 제적 대상…졸업취소는 어렵다"
  • 김대석 기자
  • 승인 2016.12.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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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3회 학사경고…'제적' 소급 적용 부적절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가 자리하고 있다.2016.12.07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교육부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연세대학교 재학 중 학사경고를 3회 받아 제적대상이었으나 현 시점에서 졸업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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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날 장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 학칙과 학사내규에 따르면 매학기 성적의 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장씨는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를 받았다. 장씨는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졸업했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장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장씨등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으나 제적처리 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장씨의 졸업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장씨 등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1980년도 졸업정원제 시행 이후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 제외가 관행적으로 적용됐다고 하나, 관행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지난 2013년 학칙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이는 학칙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번달 말부터 다른 대학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위반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세대의 학칙 위반에 대한 행정제제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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