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 및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27일 4당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국회내 본회의장 좌석과 사무실 등에서부터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국회법 제3조에 의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현재는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이 중앙통로쪽에, 제2당이 의장석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외 정당이 왼쪽에 앉는 것이 관례다.
지금까지는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었기에 새누리당이 중앙, 민주당이 오른쪽,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은 왼쪽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탈당하고 앞서 탈당했던 김용태 의원이 신당에 합류하며 더불어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9석, 국민의당 38석, 개혁보수신당 3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으로 정당 구도가 재편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앙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됐다.
아울러 국회 본관 내 각 정당의 사무실 배치도 달라진다.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본관의 경우 교섭단체 여부(20인 이상)와 의석 수에 따라 평수를 배분한다.
먼저 교섭단체에 198㎡, '10인 이상 19인 이하' 비교섭단체에 99㎡, '3인 이상 10인 미만' 비교섭단체에 66㎡를 할당한다. 이후 남은 공간을 의석비율로 나눈 '의석비율면적'을 적용해 사무실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원수가 줄어든 새누리당이 사무실 일부를 내줘야 할 형편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로 인원 배치를 조정해야할 뿐더러,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탈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1당으로 복귀한 데다, 새누리당이 99석으로 개헌저지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29일날 본회의장 자리변동이 있는데 민주당이 중앙통로를 장악하지 않겠나"라며 "눈으로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이제 제1당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정지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