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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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첫번째 구속 피의자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31일 새벽 발부했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찬성의결을 압박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사실에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60·구속기소) 일가에게 특혜성 후원을 하는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그룹이 일반인 최씨에게 각종 특혜를 지원한 배경에는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774억 중 가장 많은 204억을 냈으며,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말 구입 비 명목 등으로 총 2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밖에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은 삼성전자를 통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특혜 후원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러한 혐의와 의혹 등을 모두 입증해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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