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최경희 수십차례 통화…국회에 위증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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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최경희 수십차례 통화…국회에 위증고발 요청"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1.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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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소환조사…일정은 미정"
▲ (서울=포커스뉴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16.12.15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수십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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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와 두 번 봤다'고 증언한 최 전 총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요청을 오늘 중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려면 국회의 고발이 꼭 필요하다.

이 특검보는 "고발 없이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까지는 고발이 꼭 필요하다"면서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1항은 '이 법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15조는 '위증 등이 확인되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을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최씨를 총장과 학부모의 관계로 두 차례 잠깐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이 수십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특검보는 "(두 사람이 수십차례 통화했다는 것에 대해) 일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최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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