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 안 좋아서·언론 오보 때문에"…朴, '세월호 7시간' 변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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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 안 좋아서·언론 오보 때문에"…朴, '세월호 7시간' 변명 일관
  • 손인해 기자
  • 승인 2017.01.10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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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발언' 논란에도 "특공대 투입했어야 한다는 취지" 해명
▲ [비어있는 증인석]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해 헌재는 강제구인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제출했다.2017.01.10 양지웅 기자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언론의 오보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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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 지 7시간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통령이 소추위가 주장한 '대통령 직무유기'와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사)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공식 일정이 없었으며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로 출근해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다 오전 10시쯤 국가 안보실로부터 처음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박 대통령 측은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소추위의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를 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 [신심을 빌어서라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해 헌재는 강제구인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제출했다.2017.01.10 양지웅 기자 photo@focus.kr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정부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6분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오후까지 혼란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오후 1시7분과 1시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 구조'라는 잘못된 보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이런 경과를 밝혔음에도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 괴담과 언론 보도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라고 발언해 그 시간까지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당시 피청구인은 '배가 일부 침몰했더라도 특공대를 투입했으면 선실 내 떠있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면서 "전체 대화 내용 중 일부만 거두절미해 사실을 왜곡·오도했다"고 반박했다. 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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