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답변서 불충분…당일 행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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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답변서 불충분…당일 행적 밝혀라
  • 손인해 기자
  • 승인 2017.01.10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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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박 대통령 답변서, 기존 자료 짜깁기 수준에 불과"
▲ [변론기일 주재하는 박한철 소장]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소장이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해 헌재는 강제구인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제출했다.2017.01.10 양지웅 기자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하니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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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 재판관은 10일 헌재에서 열린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상당 부분 참사 당일 보고·지시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가 지난 준비기일에 말씀 드린 것은 피청구인 측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혀달라는 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강조했다.

이날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고 세월호 침몰을 알게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텔레비전 등을 통해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은 건지 밝혀달라"고 했다. 

또 "답변서를 보면 참사 당일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통화기록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 대리인단(변호인)은 오전 공개변론이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세월호 7시간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더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변론기일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7시간 답변, 시시각각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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