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태블릿PC, 장시호가 최순실 짐 옮기다 CCTV에 포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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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태블릿PC, 장시호가 최순실 짐 옮기다 CCTV에 포착돼"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1.11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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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특검 추궁 받고 제출 결정…"자백하고 선처 바라는 게 나아"
▲ [이동하는 장시호]2017.01.05 김유근 기자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2태블릿PC'를 제출한 이유는 장씨가 최씨의 짐을 옮기는 과정이 특검팀에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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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장씨가 최씨의 집에서 짐을 들고 나오는 CCTV 화면을 확보하고 이후 장씨에게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추궁했다.

당시 독일에 있던 최씨는 장씨에게 '짐을 좀 옮겨달라'는 부탁을 했고, 장씨는 그 내용물을 모른채 짐을 옮겼다. 이후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고 특검의 확인 전까지 이 내용물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는 최근 특검팀의 추궁에 이 태블릿PC의 존재를 기억해 냈으며, 장씨의 변호인이 가족을 통해 건네받아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 태블릿PC의 내용이 확인된 시점과 장소는 지난 5일 특검팀 사무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변호인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장씨가 제2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데 고민이 있었지만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제 2태블릿PC를 확보했고 이 안에는 최순실-삼성그룹 간 지원금 수수 자료,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 PC를 임의제출 형식을 받아 압수 조치했다"며 "제출 받은 태블릿 PC는 JTBC 보도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확인한 결과 태블릿 PC의 이메일 계정과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최순실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브리핑 직후 이 태블릿PC가 지난 1월5일 장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며 입수경위 등 향후 예상되는 법률적 증거능력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제2태블릿PC에는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 지원금 수수 관련 등 다수 이메일',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남아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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