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분식회계 등'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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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분식회계 등'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1심서 징역 10년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1.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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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로 꾸며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총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고 봤다.
▲ ['회계 사기]2016.07.04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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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최고재무경영자(CFO·부사장)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부풀리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로 꾸며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총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기관 대출 4조9000억여원 △기업어음(CP) 1조8000억여원 △회사채 8000억여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 원 등 총 21조원대 대출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혐의 중 2013~2014년 기간 총 1조8000억원대 분식회계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분식회계로 인정된 사기대출 피해액은 2조4447억원,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은 규모는 8500억원으로 판단됐다.

2012년의 회계분식에 관련됐다는 혐의와, 회계분식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 대표이사직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본사 협약 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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