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 유출 이메일 수신 일시와 문자 보낸 일시 일치" 정호성 "대통령, 최씨 의견 들어보라 지시…공모는 아냐"
(서울=포커스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소기소)씨에게 청와대 주요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와 2년 동안 2100회에 달하는 전화와 문자들 주고 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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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메일 수신내역 일시가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발송 일시와 일치한다"며 "정호성이 문건을 공용 이메일로 보낸 직후 최순실에게 '보냈습니다'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최순실은 첨부해서 다시 공용 계정으로 발송한 다음 '보세요' 라고 정호성에게 짤막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 증거도 공개했다.
검찰은 "조인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어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 조서를 통해서도 "최순실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 있던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운영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법률적인 개념과는 별개로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무언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과) 공모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과 증거사실 관계에 따라 법률적 공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행정부 및 공공기관장 인선안',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등 청와대 문건 180여종을 이메일과 인편 등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중 47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월16일 오후 2시10분부터 311호 법정(중법정)에서 열린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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