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용적 표현이라 기재 않고 알려…범죄사실 소명이 주된 이유"
(서울=포커스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언론에 공개된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원은 누락·삭제는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별도 기재를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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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에 전달된 영장 기각 사유에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각 사유를 법원이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마이뉴스'는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라는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특검에 보내게 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 소명'이고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사유는 대부분 사건에서 쓰는 관용적 표현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 내용을 숨길 이유도 없고 숨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430억여원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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