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쳐…설 이후 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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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쳐…설 이후 집행 가능성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1.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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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연장 전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 [박영수 특검팀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김인철 기자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를 끝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방법에 대해 현재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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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걸림돌로 지목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충분히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압수수색 시점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설 연휴 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월28일 정규 활동기간 내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요할 경우 그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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