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맞은 설…새 국면 준비하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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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맞은 설…새 국면 준비하는 헌법재판소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7.01.28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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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박한철 소장 퇴임…2월부터 8인 재판관 체제 "3월13일 이전 결론"…심판마다 증인 3~4명씩 속도 "헌재 공정성 의심" 朴측 '전원사퇴' 시사도 변수
▲ [9차 탄핵심판 참석하는 박한철 소장]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회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입장하고 있다.2017.0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월 초부터 새 국면을 맞이한다. 헌재소장 공석, 소장 권한대행 선출, 추가 재판관 공석 우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등. 모두 2월 헌재 안팎에서 논의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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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설 연휴에도 평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가동하면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류도 접수할 예정이다. 평의(전체 재판관회의)는 없지만 재판관들은 개별적으로 출근해 자료를 검토하면서 향후 탄핵심판의 그림을 짤 전망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 끝난다. 그러나 이튿날인 2월1일 10회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는데 후임은 없는 상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한 정지됐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설이 끝나자마자 탄핵심판과 함께 새 권한대행 선출을 놓고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1월31일) 박 소장 임기 만료 후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항대행을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1일 변론에선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대행하기로 했다.

또 향후 탄핵심판은 권한대행 체제와 함께 8인 재판관 체재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위한 정족수도 '9명 중 6명 이상'에서 '8명 중 6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재판관 1명당 안게 되는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회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7.0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더욱이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만료된다.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 7명의 재판관만 남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에 박 소장은 25일 "추가 공석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3월13일까진 최종 선고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에도 방점을 찍은 헌재는 2월1일과 7일, 9일 변론기일에 증인을 각각 3명, 3명, 4명 소환했다.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다면 매번 10시간이 넘는 심리가 이어지는 강행군이 예상되지만, 헌재는 향후 심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현재 상태에서 증인을 10명 이상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이 '3월13일 이전 선고'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국회 측과의 내통을 의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도 암시했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다면 또다시 탄핵심판은 차질을 빚게 된다. 헌재법 25조3항에 따르면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못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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