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여' 성기수술 안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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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여' 성기수술 안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 이세현 기자/법률신문 뉴스
  • 승인 2017.0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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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성기 전환 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진화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은 14일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해달라"며 A씨가 낸 등록부 정정신청(2015호기302)을 14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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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원장은 "성전환증을 가진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의 성별정정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성기수술은 위험성이나 후유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와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도 많다"며 "A씨를 포함한 성별 정정 요구자들은 반대의 성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들을 혼동스럽게하는 것은 외부성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외부성기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외부적 시각일 뿐 수술이 필수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바뀐 성으로 살면서 외부성기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혐오감 등을 줄 수 있고 본인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성과 소수자 권익 보호를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의미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혼란은 성전환자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사생활이며, 국가가 여기에까지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정정이 제3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탈법적인 수단으로 성행할 우려가 없는 한 성전환자들의 특성은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외관이 일반적인 성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일반인의 혼란감은 성전환자들이 외부성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인격적 고통에 비하면 당연히 감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지원장은 "A씨는 여성으로서 성 정체성이 확고하고 고환 절제수술 등을 통해 외부성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전환됐다"며 "여성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와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A씨의 심리적·경제적·인격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 정책연구회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전환자가 처한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수술 요구의 위헌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전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별정정기준 개정이 이뤄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이세현 기자/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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