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헌재 탄핵심판 선고 8인 체제,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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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헌재 탄핵심판 선고 8인 체제, 경우의 수?
  • 김민 기자
  • 승인 2017.02.21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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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에서 탄핵기각 되려면 3명의 반대 필요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 및 성향 등도 눈여겨 봐야
▲ [15차 변론기일 시작]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2017.0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3월13일)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탄핵소추 인용과 기각에 대한 각가지 경우의 수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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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박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부터 8인 심리 체제를 유지 중인 헌재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기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재판관 3명의 반대표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에 필요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이고, 이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23조 2항 1호는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이를 달리 보면, 정족수가 7인 미만일 경우 탄핵심판 진행은 멈추게 되고, 7인 체제에서는 단 2명의 반대표만 이끌어내도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심리 정족수가 적을수록 박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헌재가 지금까지 내놓은 입장을 살펴봤을 때, 이 대행의 퇴임 전에 8인 심리 체제에서 최종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행은 지난 16일 열린 탄핵심판 14회 변론기일에서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8일 최종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공식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행은 20일 열린 15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및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이날(22일) 최종변론일을 다시 결정하겠다"면서도 "변론 종결 후에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 왼쪽부터 서기석, 조용호, 안창호 헌법재판관 <사진출처=헌법재판소>

예정대로 24일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될 시 최종선고는 2주 뒤인 3월10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인선 과정 및 성향 등도 8인 심리 체제 안에서 최종선고와 관련해 눈여겨 볼 부분이다.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 기관에 따라 재판관은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특히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키'를 쥐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먼저 대통령의 추천으로 지명된 인사는 퇴임한 박 전 헌재소장과 서기석(63·11기), 조용호(61·10기) 재판관 등 3명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서 재판관과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조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물들로 분류된다.

국회 추천인사 중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으며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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