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에 "복지부 비만수술 중단명령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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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에 "복지부 비만수술 중단명령 옳아"
  • 이유지 기자
  • 승인 2017.0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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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강세훈 전 원장에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강 전 원장,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 법원 측 "원고 수술로 국민보건에 위해 발생 우려 인정돼"
▲ [S병원 강모 원장의 첫 공판]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5.10.21 허란 기자 huran79@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집도의인 강세훈(47)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비만대사수술 중단'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21일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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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강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보건복지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비만대사수술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오후 4시45분쯤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강 전 원장에게 위 절제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가 또다시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8일 강 전 원장에게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위밴드 수술 등 비만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강 전 원장은 같은달 16일 서울 행정법원에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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