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심의 후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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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정 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 외에 방법이 없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에 하는 것인데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적어도 민생법안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직권상정 요청을) 수용해서 처리했을 경우 이후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월 임시회에 합의했는데 특검법 등 제반문제를 직권상정하든 법사위를 통해 절차를 밟든 국민의 여망을 관철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론이 어떻게 뒷받침되는냐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직권상정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야4당은 정세균 의장에게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박기호 기자 mihokiho@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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