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법 연장안 직권상정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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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특검법 연장안 직권상정 사실상 어려워"
  • 정상훈 기자
  • 승인 201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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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심의 후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
▲ 야4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안 직권상정 요구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2017.02.28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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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정 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 외에 방법이 없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에 하는 것인데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적어도 민생법안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직권상정 요청을) 수용해서 처리했을 경우 이후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월 임시회에 합의했는데 특검법 등 제반문제를 직권상정하든 법사위를 통해 절차를 밟든 국민의 여망을 관철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론이 어떻게 뒷받침되는냐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직권상정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야4당은 정세균 의장에게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박기호 기자 mihokiho@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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