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휴일인 삼일절에도 탄핵심판 최종선고 준비 '분주'
상태바
헌재, 공휴일인 삼일절에도 탄핵심판 최종선고 준비 '분주'
  • 강영은 기자
  • 승인 2017.03.01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근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서 자료 검토
▲ [출석 확인하는 이정미]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2017.02.27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삼일절(3.1절) 공휴일에도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다.

Like Us on Facebook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일 오전 헌재에 출근해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제출한 서면과 각종 자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다른 재판관들은 자택 등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오후에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최종선고기일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후 결정이 되는대로 양측 대리인단에 통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통상 1~2주간의 평의를 거쳐 최종선고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이나, 그 이전인 3월10일쯤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