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 문 닫았지만…'정예' 40여명 남아 재판 끝까지 '단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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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특검 문 닫았지만…'정예' 40여명 남아 재판 끝까지 '단죄' 총력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3.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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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특검보 외 파견검사 8명 잔류…수사관 5명도 남아 이첩 사건은 원본, 공소유지 사건은 사본이 검찰로 검찰, 대통령 대면조사 최대 난제로 남아
▲ [출근하는 박영수 특검](서울=포커스뉴스) 특검 수사기한이 종료된 지 이틀이 지난 2일 오전 박영수 특검이 수사 발표·기록 이첩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2017.03.02 이승배 기자 photolee@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향후 공소유지(검사가 재판에 넘긴 형사피의자의 죄를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록 이첩을 위한 막바지 정리도 하고 있으며, 수사의 바통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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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과 박충근(61·17기)·이용복(56·18기)·양재식(52·21기)·이규철(53·22기) 특검보 등 40여명의 인원이 남아 공소유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견검사 20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도 잔류한다. 수사팀장 윤석열(57·23기) 검사를 비롯해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 조상원(45·32기)·박주성(39·32기)·김영철(44·33기)·최순호(42·35기)·문지석(41·36기)·호승진(42·37기) 검사가 공소유지를 도울 예정이다.

박명석 수사관 등 5명도 5월31일까지 잔류한다. 특검팀은 아직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법을 정하진 않았으나 각 수사를 담당한 특검보가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공소유지 할 사건들은 삼성 뇌물,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비선진료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도 30명에 이른다.

특검팀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13명을 수사 중간 재판에 넘겼고, 수사 종료일에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도 추가로 기소했다.

1심 판결이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나고 2·3심도 각각 2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팀은 최장 7개월간 공소유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이첩을 위한 막바지 정리도 한창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t분량의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되돌려 보낼 자료는 2배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특검팀이 완료하지 못한 박 대통령,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월호 7시간,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 재산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는 검찰로 넘어간다. 또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맡은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들도 사본 형태로 검찰에 넘어간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관련 서류는 3만 쪽에 달하며,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도 2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선진료 관련 문건들도 상당하다고 한다.

향후 검찰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특검팀에 사건을 넘긴 후에도 이미 기소한 인물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유지돼왔다.

수사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수사단과 개별부서에 각각 사건이 배당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3일이나 늦어도 6일 전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떠안을 최대 난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수차례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뤄내지 못했고, 특검팀도 조율만 한 채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대통령 측의 비협조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소유지란 검사가 어느 범죄 피의자를 기소한 뒤에 기소 취지대로 재판에서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검사의 업무는 피의자를 수사·기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거를 통해 증명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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