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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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
  • 김민 기자
  • 승인 2017.03.02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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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1부 배당된 이후 재배당 요구에 따라 변경 비선진료 등 특검 수사 사건들도 모두 배당돼
▲ [취재진에게 질문 받는 이재용 부회장]2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되고 있다.2017.02.26 김유근 기자 kim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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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산 배당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할 예정이었으나, 조 부장판사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제4호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제4호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에는 사건배당부를 변경할 수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월19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를 받은 법원은 1심에서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지난달 20일자로 신설된 형사합의33부에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원은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하고,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사건을 기존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맡았다.

비선진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과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비선진료 및 차명폰 의혹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맡겨졌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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