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1부 배당된 이후 재배당 요구에 따라 변경 비선진료 등 특검 수사 사건들도 모두 배당돼
(서울=포커스뉴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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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산 배당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할 예정이었으나, 조 부장판사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제4호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제4호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에는 사건배당부를 변경할 수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월19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를 받은 법원은 1심에서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지난달 20일자로 신설된 형사합의33부에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비선진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과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비선진료 및 차명폰 의혹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맡겨졌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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