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 정광용 박사모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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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 정광용 박사모 회장 고소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7.05.2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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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고소장 접수
▲ [발언하는 정광용](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다음 날인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2017.03.11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참가자 유족들이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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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정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족들은 고소장에 "정 회장은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선동된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몰리면서 3명을 압사로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참가자 김모(72), 이모(73), 김모(66)씨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지휘부에서 활동하며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 추적을 피해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정회장은 지난달 12일 불법폭력집회를 선동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정회장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고려 중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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