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행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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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행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 발의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05.2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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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로 보면 정의당 소속 의원이 6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 발의안에 찬성한 것이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이 발의안에 찬성했다.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24일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안의 제안자들은 김종대(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더불어민주당)·김종훈(무소속)·노회찬(정의당)·심상정(정의당)·윤소하(정의당)·윤종오(무소속)·이정미(정의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추혜선(정의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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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로 보면 정의당 소속 의원이 6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 발의안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는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낸 의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만 된 상태로, 아직 입법예고되는 되지 않았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군형법의 무엇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군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 대위를 구속하고 기소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6을 적용한 것이다. 참으로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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