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반발.."文 정부, 종교인 과세하면 암초 부딪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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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반발.."文 정부, 종교인 과세하면 암초 부딪칠 것"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8.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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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시행하면 혼란..김진표 법안 환영" 기재부 "시행해도 대혼란 없다...소득 신고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
9일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김진표 "2년 더 시행 유예" 전문가 "직장인 유리지갑인데, 종교인 수십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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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부 개신교 단체가 종교인 과세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시행에 따른 혼란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은 대표회장인 장서영 목사 명의로 14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연합은 “과세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과세당국 자체에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연합은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 있다”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회연합은 “정부는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종교계와 이렇다 할 소통 노력도 없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시행해도 대혼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교회연합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 문제가 법 시행을 미룰 정도로 혼란이나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따르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 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상세한 과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0월께 최종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면 교계 협조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을 만나 구체적인 과세·비과세 항목을 정하기 위해 소득 내역이 담긴 의견서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종교인들을 만나 협조를 구해왔다”며 “현행 법, 시행령 그대로 내년에 시행해도 대혼란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재부와 국세청은 7대 종단 대표들을 만났고 교단별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는 조계종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출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38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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