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측 면담 음성파일 공개...'보상인사 요구설' 일축
상태바
서지현 검사측 면담 음성파일 공개...'보상인사 요구설' 일축
  • 전효진 기자
  • 승인 2018.03.08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담했던 간부의 허위보고로 법무·검찰 수뇌부가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요구를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있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 지난 2월 4일 서지현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 동부지검을 나오고 있다./조선일보DB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다.

Like Us on Facebook

성추행 피해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장한 서지현 검사 측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상인사 요구설을 반박하기 위해 법무부 면담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7일 서 검사의 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 서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할 당시 서 검사의 진술을 담은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방문해 면담 과정을 둘러싼 허위보고 여부와 유포자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된 음성파일에 따르면 서 검사는 면담 과정에서 “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 보상하라고 그럴 생각은 아니다. 단지 이런 피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서 검사는 또 면담 요청 경위를 묻는 질문에 재차 “검사가 어디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피해보상 차원에서 여기를 보내달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서 검사는 “검사가 근무하려는 곳에 얼마든지 근무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발령 경위에 의문이 많이 있다”며 “제가 경고를 받고 업무 처리 문제가 있는 검사라는 평을 듣고 통영으로 발령나고 전결권까지 박탈당할만큼 제 업무에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하시다면 그 과정(당시 인사발령)과 그렇게 된 경위를 확인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요청만 했다’고 허위 사실을 알렸다”면서 “면담했던 간부의 허위보고로 법무·검찰 수뇌부가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요구를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있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서 검사 본인도 지난달 4일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대리인단은 5일 조사단에 의견서를 내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조사 및 조속한 사실확정 △부당한 사무감사 및 총장경고, 인사발령 관여자에 대한 특정 및 조사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사·처벌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이 이미 지난달 26일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조사한 만큼,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77043&iid=24974927&oid=023&aid=0003356683&ptype=052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