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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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3.1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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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에 재정적인 기여도가 높은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가 조직과 힘으로 안되는 일도 있다는 역사를 쓰고 사인을 남긴 사건으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될지를 가늠하게 했다.
▲ 원칙주의자 김수원 목사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소송을 헌법에 명시한 60일+30일을 넘기고도 판결을 미루어 오던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13일 서울동남노회(10월24일)의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거 쟁송은 헌법상 재심이나 상고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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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선거가 무효인데, 무효선거로 선출된 임원들이 주도했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로 선고 하지 안했다. 결의무효소 판결은 4월 10일로 예정했다.

명성교회는 현행 헌법(정치28조6항)이 금지하는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목회승계를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던 중에 "대책이 없는 원칙주의자"인 김수원 목사를 부노회장 당선을 저지 하려고 2016년 작전을 진행하던 중에 첫 번 째 관문인 부노회 당선 저지에 실패했다. 

▲ 10월24일 서울동남 노회 현장을 빠져 나오는 총대들 (원안은 총대인 기자)

약 20여 표 차이로 명성이 미는 노회임원 하급목사가, 사실상 순서인 김수원 목사를 제치고 부노회장이 된다는 소문이 노회에 돌았다. 명성팀이 각 교회를 순방하며 "표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투표결과는 노회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제71회 서울동남노회(태봉교회) 새 역사를 썼다.

뚜껑을 열자 기적같은 이변이 일어났다. 김수원 목사가 여유있게 부노회장에 당선되었다.

목사가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에 당선되면 일년 후에 총회장을 승계하는 법정신과 똑 같이 노회도 목사가 부노회장에 당선되면 노회규정(8조)에 의거 "목사 부노회장은 회장을 승계하고" 를 명시하고 있으며 2016년 까지 그렇게 해 왔다.

직전 노회장으로 노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사회자 고대근 목사는 명성이 이 때를 위한 작업으로  부회록서기부터 서기까지 단 한군데도 거치지 않은 임원무경험자 였지만, 명성의 덩어리 표로 부노회장에 되었고, 규칙에 따라 노회장이 되었다. 숨쉬는것 빼고, 정치적으로 명성에 무조건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달고 노회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명성교회는 노회에 재정적인 기여도가 높은 초대형교회이다 막강한 조직(노회총대)의 힘으로 안되는 일도 있다는 새 역사를 쓰고 "사인"을 남긴 사건으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될지를 가늠하게 했었다. 목적을 위해 부도덕 정도가 지나치게 노출되기도 했다.

명성교회 작전팀(장로들)은 73회기(2017년10월24일) 노회 전에 김수원 목사를 만나 '간을 봤으나' 원칙주의자인 김수원 목사는 "헌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자 대안을 못 찾은 명성교회(총대)는 성(聖)노회에서 상식이하의 악수(惡手)를 두었다.

김수원 목사가 관련 규칙에 따라 노회장이 되면 예장총회 위헌을 품고 있는 김 하나 목사 청빙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명성은 목적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총회재판에서 "선거무효"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인터넷 뉴스를 타고 지구촌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좌, 목사 부노회장 당선 사퇴 김동흠 목사, 중앙, 김수원 목사, 우 장로 부노회장 당선 사퇴한 어기식 장로. 뒤는 비대위 목사

예장통합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사항, 22쪽 하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노회장)에게는 상회(총회)총대파송 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비고: 목회대물림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 이런 시행규정이 있다.

이 헌법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김수원 목사를 명성교회는 노회 직전에 노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대다수 노회원들은 모름) 김하나 목사 청빙 서류를 분류(기계적) 만 하지 않고, 심의(審議) 하고 총회에 질의 하는 등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노회재판 계류 중)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결의무효 소송은 4월 10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 총회재판국원들, 기자의 지인 국원은 명성 재판 전에 찍어둔 머리속과 최근에 촬영한 머리속이 달랐다. CBS 화면캡처

기자 주변 법조인은 "선거무효 판결을 증거"로 사회재판으로 가면 '결의무효'는 다툴 여지가 없이 같은 사건으로, 선거가 무효이면 거기에 종속된 결의는 당연히 무자격자가 한 것이되니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자문 했다. 

남은 "결의무효"소 총회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명성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기독교는 고등종교로 자기헌신을 통한 빛과 소금기능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명성교회가 자체교회공동체 안정을 위해 아들 목사가 필요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는 교단헌법을 어기면서 까지 목적을 성취하려는 행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교회의 사유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룩성을 세상에 반사 할 책임이 있다. 

명성이 억지로 헌법을 해석 하는 등 지난 10월24일 노회서 보여준 부도덕성은 한국교회 이미지를 추락 시켰고 재판국장도 지난번 재판중에 이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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