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른 서울동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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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른 서울동남노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3.19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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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노회와 봄 노회소집에서 정족수 미달이 되면 서울동노회에 이어 서울동남노회도 사고노회가 된다
▲ 2017년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는 고덕시찰에 속해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임시노회 및 정규(4월 둘째 화) 봄 노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지만 예측은 어둡고 사고 노회로 발전 할 수 있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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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불편한 입장일 수 있다. 서울동남노회에서 총대표 동원의 절대적 위치에 있는 명성교회가 임시노회 소집에 비협조하고, 광성교회가 명성교회와 협력하여 불참한다면 개회 정족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난 번 노회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젊은 총대 중에는 바쁜 시간 내어 교회지도자들 분쟁 보고 싶지 않다고 불참의지를 가지고 있는 총대도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사건은 헌법과 규칙을 준수하려는 측과, 억지고발을 하는 등 헌법을 거부하는 양측으로 구분된다. 노회가 개회된다 해도 전에는 몰랐던 도덕성이 확인되었고, 민낯을 보게 되어 노회총대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

총회재판국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라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등 지난해 10월24일로 되돌아 가야 하는데 상처가 많아 회복이 어렵게 보인다. 임시노회와 봄 노회소집에서 정족수 미달이 되면 서울동노회에 이어 서울동남노회도 사고노회가 된다. 

만약 사고노회가 되면 노회의 모든행정이 정지된다. 개 교회의 목사 청빙 및 부목사의 연임청원, 전도사의 목사안수, 장로 장립, 목사 이명 등이 정지되어 개 교회에 피해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피해도 발생한다.

사고노회 기간에는 전도사의 목사안수를 받을수 없게 되어 신대원 선배가 목사안수는 후배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서울동남노회 A 교회는 최근에 부임한 부목사가 5년여 먼저 부임한 부목사보다 사례비가 많다 목사 안수년도를 기준하여 사례비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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