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세습을 위해 권력남용과 힘의 꼼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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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세습을 위해 권력남용과 힘의 꼼수를 보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7.30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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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행동일 것이다. 참으로 비열한 행동이다. 결국 다시 속회를 하였지만 역시 정족수 미달로 파행이 되었다.
▲ 정직의 가치

<편집자 주> : 서울동남노회 노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 된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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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란?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 사전적 의미이다.

권력의 힘으로 꼼수를 부리고, 권력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장악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사회나 교회나, 노회 총회에 만연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경에도 꼼수를 부려 힘을 얻는 것, 권력의 힘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고, 절대적 왕권을 통하여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 왕도 권력의 힘을 사용하여 꼼수를 부리는 일생의 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성경에서 유일한 왕이며, 그의 치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그의 권력으로 꼼수를 부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 하는 사건이 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전선에 나가서 전투에 임하는 그의 휘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여 동침한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렸다.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선에서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 시키려는 꼼수가 실패하자 다윗은 다시 꼼수를 부려 전선에서 우리아를 전사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꼼수가 통할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였으나, 그 죄악의 대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으며, 그 후에 아들 암논과 다말의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 등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다.

오늘날에도 권력의 힘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섬기는 서울동남노회의 파행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교회를 대물림하는 ‘위헌세습’으로 인한 교회와 노회, 더 나아가 총회의 분란의 현실을 바라본다. 지난 4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장소였던 올림픽 파크텔 노회장소에서 개회예배시간(오전 9시)이 되기 약 20분 전에 노회 장소에 도착하였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였지만 벌써 많은 회원들이 와서 다과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저는 평소대로 노회 총대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사건이 사건인 만큼 벌써 많이 참석을 하였구나’ 하고 차를 마시고 회의장 앞자리, 시찰별 지정된 장소에 가서 기도 후 또 주위를 둘러보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출-결 체크를 하지 않아 다시 명찰을 가지고 접수대에 갔으나 출결체크는 개회 예배 후에 한다고 하기에 다시 돌아와 착석 한 후 시간을 기다리며 평소와 달리 하는 것에 별의미를 두지를 않았다.

▲ 정직

그러나 개회예배를 마치고 출-결 체크에서 바코드 체크로 보고할 것인지, 개별 호명 할 것인지 논쟁 중에 개별호명하기로 하고 노회 서기는 회원명단 대로 호명하였다. 참석한 회원들도 호명에 대답을 하지 않아 결석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저와 인사를 나누며 악수하고 담소하였는데 결석이라니?’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놀라웠다.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비웠고 또 어느 시찰지정석(편집자:고덕시찰 명성)은 전부 비어 있었다. 이런 꼼수가 있다니 이것은 고의적이었다. 놀랐다.

결국정족수 미달로 식사 후 다시 호명하기로 하고 정회 하였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또 한 번 놀랐다. 왜냐하면 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줄잡아 100여 명이 넘는 전노회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개선장군처럼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몰려나오는 것이었다.

노회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파행을 주도하는가? 일생의 소명으로 어려운 가운데 목사고시를 거쳐 이제 안수를 받을 저들은 어떡하라고, 또 이명, 이래(以來), 장로고시, 장로 피택 청원과 각종 청원사항은 어떡하라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것 역시 회원의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함께 참석하여 다과와 차를 함께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이러한 꼼수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행동일 것이다. 참으로 비열한 행동이다. 결국 다시 속회를 하였지만 역시 정족수 미달로 파행이 되었다.

6월 12일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다는 의장의 선포로 산회되었습니다.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노회는 정상화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 꼼수

그러나 공회에서 일정을 선포하고 다시 속회하기로 한 6월 12일의 노회도 개회되지 않았고, 파행의 꼼수로 노회가 이렇게 지연 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는 지금까지 일생을 작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노회원으로서 존재감도 없고, 회의에서 발언한 사실도 없이 그저 지도부의 훌륭하신 여러 어른들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면서 섬겨왔던 나이 많은 회원이었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소명감으로 지금의 사태를 판단하고자 한다.

첫째, 공회에서 선포한 회의 날짜에 왜 속회를 하지 않는 것인지? 소집권자가 누구로 하는가 하는 것은 핑계에 의한 고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공회에서 선포하였기 때문에 혹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 회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

둘째, 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 및 13명에 대한 출교 견책판결은 정당한가? 불법이다. 사회법으로 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준하는데 과연 면직, 출교 처리가 가능한가? 원칙도 없고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면직출교는 고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원개선의 파행으로 노회장의 선출이 무효인 상황에서 재판국의 불법판결도 당연히 무효일 것이다.

셋째, 김수원 목사가 헌의 위원장으로 과오가 있는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유는 실정법에 위배되는 청원은 헌의위원에서 직권으로 반려할 수 있으나, 지혜롭게 총회에 질의한 것이 왜 잘 못인가? 무조건 넘기는 것은 서기부에서 접수하는 일이지 헌의부는 그저 거치는, 접수하는 부서가 아니다. 심사하는 것이 본연의 직분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네째,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위헌청빙은 정당한가? 무효이다. 교단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의 실정법 위반이고, 절차상 위법이다. 2017.3.19.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새노래명성교회와 명성교회의 합병 찬성 72.31%. 그리고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74.07%로 가결되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청빙이 아니고, 합병에 의한 청빙 이므로 정당한 청빙의 절차에 의한 위임목사의 청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합병을 전제로 한 청빙투표로 단독청빙을 한 것은 교인을 기만한 행위이며, 교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는 법률로 다툴 필요 없이 무효다.

결론적으로 ‘세습금지법’은 2013년 당시 명성교회에서 개회한 제98회 총회에서 결의한 실정법이다. 당시 사회정서와 대다수 국민감정과 또한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를 생각하고 총회에서 솔선수범하여 당시 84%이상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4년 후 총회의 헌법을 준수하고 총회를 이끌었던 총회장출신의 교회에서, 당시 세습금지법을 결의한 교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어기며 다시 불법적인 세습이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노회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교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하고 세습 문제를 제외한 모든 행정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상화를 이루고 난 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세습의 문제는 노회가 정상화되고 난 후 총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회 측을 제외한 양쪽에서 추천한 수습대책위원들이 모여 해당교회의 불가피한 상황도 듣고 또 다른 상황도 듣고 검토한 후 정기회든지 임시회든지 본회에서 향후 진로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2018년 7월 0일 노회를 걱정하는 아주 작은 바른 목소리 서울동남노회 000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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