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서명청원
상태바
'부당한 징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서명청원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01 20: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두르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뿐, 예배를 방해 할 만한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장신대 채플에서 무재개 퍼포먼스

둥근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 '무지개 퍼포먼스'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Like Us on Facebook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징계 받은 장신대-신대원 학생들 징계 부당, 거부 성명서와 뜻있는 선후배들이 이런 부당한 징계에 철회를 진정하는 서명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명자 명단 소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rOKSZMPoh0MVKhgf0l-iDDNkwskDrY6G0QyouQWD62aFgNA/viewform

외부 특히,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반대위원회, 전장연, 총회 모 법리부서 부원들이 강경하게 장신대를 비참했다.

아래는 무지개 퍼포먼스로 징계받은 학생들의 입장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부당한 징계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저희는 두 달여 간의 시간 동안, 두 번의 조사위원회, 두 번의 징계위원회 소집 후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해당 사건의 당사자 8명 중, 신대원생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정학 1인, 근신 3인, 엄중경고 1인(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징계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와 이에 따른 저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3항)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본래 ‘암하아레츠(도시빈민선교회)’ 동아리 주최로 기획했던 ‘함께살자’ 피켓팅은 지도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양심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동아리 지도교수님의 지도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4항)

무지개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두르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을 뿐, 예배를 방해 할 만한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6항)

저희의 행동은 총회의 입장을 따라 ‘혐오와 차별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개인들의 작은 표현이었을 뿐 집단적 차원의 ‘불법행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4. 학교 또는 학교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1장 제2조 8항)

학교 명예 훼손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뜻을 왜곡하고 학생 개인 SNS(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편집,유포하여 학내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학교를 공격한 외부인들입니다. 오히려 저희 개인 모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 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학 6개월에 해당하는 학생 1인, 근신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인은 10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으며, 징계위원회에 소집된 모든 학생에게 반성문이 요구되었습니다.

징계에 이어 반성문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징계 철회를 요청합니다.

교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살기로 결심한 학생들이, 장신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이 생각을 나누며,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학우여러분, 혐오와 차별로 인한 상처를 안은 채 교회 밖으로 내몰려지는 이들의 아픔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른 생각과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정죄와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발현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벗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 내 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2018.8.1 무지개 사건 징계 당사자 5인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현림 2018-08-02 21:29:38
무지개 옷을 입고 깃발을 만든것은 단순 혐오 반대가 아니라
동성애 지지 행동이고 더군다나 예배에 참석하고 sns에 게시한것은, 동성애 지지사상을
표현한 행동인데 잘못을 전혀 인정안하니 문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