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준수 7인의 총회재판국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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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준수 7인의 총회재판국원 명단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17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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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재판관 였나 다행히 국원들이 남김 필적이 있으니 종국에는 필적감정까지 갈 수도 있을것 같다.
▲ 사진 내용을 수정 표기를 교체 했음.8월10일

기자 (인생후반)에게 위 15명의 국원 중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누군가 '명예훼손' 소를 기자에게 제기해야만, 구속력이 있는 사회 재판을 통해서 필적감정(筆跡鑑定)으로 갈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의 결과로 한국교사의 역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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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를 했는데, '무효 유효'를 임의로 표기한 명단이 소셜에 돌고, 지인들이 연락을 하는데, '명예훼손' 아닌가 국원집단이나 개인이 기자를 고소 해야 옳지 않는가. 

세상에 비밀은 없다, 시간이 얼마 쯤 지나면서 들어 날지를 모를 뿐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위헌행위에 반대한 7인의 재판국원 명단(사진 위에서 부터)이 입수 되었다.

서광종 목사(김제노회/금옥교회) 이의충 장로(광주노회/광천교회), 임채일 목사(순천남노회/한마음교회), 조건호 장로(서울강남노회/소망교회), 조양구 목사(평북노회/일산흥광교회) 조원희목사 경서노회/소상교회,한재엽 목사(부산노회/장유대성교회) 이상 7인이다.(명단 수정 교체)

8월7일 총회재판국에서 서울동남노회 '결의무효'를 주장했으나 무기명 투표에서 헌법을 준수 하는데 1표 차로 실패 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과 한국교회 앞에서 교단헌법과 얌심의 자유를 수호했다. 올린 사진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재판관 였는지 얼굴을 확인 할 수 있다.

<본기사수정판 8,9일. 진실추적 진행> 누군가 피해를 호소하고 명예훼손(성립될지 모르지만)으로 제소하면 '필적감정신청'하여 좀 더 과학적인 결과로 확인 된 8인은 누구며 7인은 누군지 디지털 역사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오세정 장로는 국원사표 유보로 알려지고 있다. 국원들이 투표 할 때 자필 수기로 '유효, 무효'를 썼고 이 증거를 없애자는 측과 역사적 증거이고 혹 필적감정에 사용할 수 있는데 보존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거법은 1년 보관) 9일 낮 두 명의 목사(평북/서남)로 부터 조양구 목사는 7인에 속할 사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운명의 한 표 

10일, 여러 경로로 취재하면서 얻은 자료(제보)는 서울노회 연동교회 오세정 장로가 8월7일 이전에는 한결같은 의지로 헌법을 준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의 파워맨과 가까운 요인'要人'의 운명적인 설득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죽기 전에는 그와 얼굴을 안 볼 수 없는 관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평소의 오 장로의 강직한 심성으로 보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을것 같다. 인생 후반에 중요한 결정을 방해한 사람이 있고, 그에 뜻에 따른 행동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것 같다. 그는 보기드문 장로였다.  

만약 그가 설득을 거부하고 긴 시간 가졌던 소신대로 '무효'에 투표를 했다면, 한국교회와 사회의 후폭풍이 없거나 적었을 것이다. 필적감정에서 확인 되겠지만, 그를 설득한 사람이 있고, 기자는 그 사람을 알지만 아직은 실명을 노출 할 타임이 아니다.

그 요인(要人)이 기자와 독재에서 한 발언이 있다. 그 요인(要人)의 발언은 이번 재판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발언이었다. 아직은 이 요인을 실명으로 기사를 쓰기에는 시간이 좀 이르다. 그러나 9월 총회가 지나고 필적감정을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이 요인 관련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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