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국장 후대에 알려 질 역사의 주인공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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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국장 후대에 알려 질 역사의 주인공이 되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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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다음 관문은 오는 9월 11일 전후 해서 총회재판국 보고를 할 때 총대들이 어떻게 할지 주목 된다. 만약 여기서 상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죽은법이 된다.
▲ 역사의 주인공 이경희 재판국장, 한국기독교사에 남을 위헌을 합헌판결 역사를 주도했다.(사진  노컷뉴스)

예장통합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부자지간에 목회승계를 금하고 있다. 그라나 이경희 국장이 주도하는 총회재판국에서 8월7일 국원 8인은 헌법을 무시하고 목회세습이 합헌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습금지 법이 개정되지 안했는데 이런 판결을 했다.  

명성교회 세습금지는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재판국을 통과 했다. 남어지 관문은 오는 9월 11일 전후 해서 총회재판국 보고를 할 때 총대들이 어떻게 할지 주목 된다. 만약 여기서 상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죽은법이 된다. 이 법을 만든 총대들은 법을 만들고 지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교단 사상 최초의 '헌법이 힘에 밟힌' 사건으로 기록 되면서 세습을 통제 할 명분이 사라진다. 헌법이 금하지만 누구든지 마음놓고 세습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삼으면, 같은 조건 같은 법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면서 혼란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다.

▲ 역사의 주인공 이경희 재판국장, 한국기독교사에 남을 위헌을 합헌판결 역사를 주도했다.(사진  노컷뉴스)

예장통합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부자지간에 목회승계를 금하고 있다. 그라나 이경희 국장이 주도하는 총회재판국에서 8월7일 국원 8인은 헌법을 무시하고 목회세습이 합헌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습금지 법이 개정되지 안했는데 이런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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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금지는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재판국을 통과 했다. 남어지 관문은 오는 9월 11일 전후 해서 총회재판국 보고를 할 때 총대들이 어떻게 할지 주목 된다. 만약 여기서 상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죽은법이 된다. 이 법을 만든 총대들은 법을 만들고 지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교단 사상 최초의 '헌법이 힘에 밟힌' 사건으로 기록 되면서 세습을 통제 할 명분이 사라진다. 헌법이 금하지만 누구든지 마음놓고 세습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삼으면, 같은 조건 같은 법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면서 혼란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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